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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군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이미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규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국가 보상에서 소외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공헌을 인정하고자,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예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군 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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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군이란?

    비정규군이란, 군인으로 정식 편입되지 않았지만 6·25 전쟁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과 함께 작전 수행이나 군수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조직원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

    • 학도병
    • 유격대
    •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 참가자
    • 항공 연락병, 통신병, 의무병 등 군과 함께 작전 수행
    • 해군 지원 어부, 수송 활동 참여 민간인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보상이나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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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정규군 활동자 본인 (생존자)
    • 사망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순위에 따라)

    단,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비정규군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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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활동 기간 및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르며,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본인 생존 시: 일시금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 지급
    • 유족 신청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분할 지급
    • 지급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의료지원, 예우지원 가능

    정확한 지급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심사 기간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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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신청 절차: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보훈지청 방문
    2. 비정규군 보상금 신청서 작성
    3. 활동 증빙자료 제출 (전우 진술서, 당시 사진, 문서 등)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
    5. 보상금 지급 또는 유공자 등록 연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서면 신청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비정규군 보상금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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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 전우회, 유격대 회고록, 당시 군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면 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기반 신청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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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비정규군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한 늦은 예우와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기에 신청할수록 심사와 보상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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