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민원24 토지대장 발급 방법 총정리 🏡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혹은 단순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이전에는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부24로 통합
되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토지대장 발급 절차를 그림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한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지목 변경 이력 등
을 담은 부동산 행정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 확인용
- 📌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산 파악
- 📌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
🖥️ 정부24(구 민원24)에서 토지대장 발급받는 법
과거에는 ‘민원24’에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정부24(www.gov.kr)로 통합되어 더 많은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상단 메뉴 → ‘서비스’ → ‘토지대장등본’ 검색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메뉴 선택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번 또는 주소로 토지 검색
-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중 선택
- PDF 또는 프린터로 출력
열람은 무료, 등본 발급 시 1건당 300원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간편결제 가능하며, 즉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발급 시 주의할 점
- 소유자가 아닌 타인 토지도 발급 가능 (공개 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 가능)
- 지번, 행정동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해당 토지 검색 가능
- 임야는 ‘임야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구분 확인 필수
-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 제한 있으므로 PC 이용 권장
✍️ 마무리하며
토지대장은 부동산 관련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5분이면 바로 발급 가능
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계획이 있다면, 미리 토지대장을 열람해 소유권, 면적,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는 손해를 줄이고, 판단을 더 명확하게 도와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