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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수백만 원의 자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내일채움공제도 소득공제가 될까?”, “과세 대상인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일채움공제의 연말정산 시 처리 방식, 소득공제 가능 여부, 비과세 규정,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내일채움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월 12만 5천 원 등)은 **비과세 소득의 사적 저축**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제의 형태로 따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입력하거나 공제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에서 발생하는 만기 수령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즉, 만기 시 받는 약 1,200만 원가량의 공제금은 소득세나 주민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 추가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될까?
내일채움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나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내일채움공제 납입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로 입력하거나 제출할 항목도 없습니다.
공제에 참여 중인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에서 납입금이 자동이체되지만, 이는 연말정산 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단, 본인이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다른 연금저축, IRP,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이 항목들은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만기 수령 시 세금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목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근로자의 납입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빠져나간 금액이고, 기업과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별도의 공제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일시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수령하는 총 공제금(1,200만 원 내외)은 세금 없이 전액 입금되며, 퇴직금과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중복 과세 우려도 없습니다.
단, 만기 수령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예·적금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내일채움공제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은 확실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만기 시 비과세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공제금 자체가 세금 없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세제혜택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청년은 별도로 연말정산 시 해당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 수령 시에도 소득세 부담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제를 통해 목돈을 모으고, 연말정산은 다른 공제 항목(주택청약, 연금저축, 의료비 등)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